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위해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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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위해 제도 개선
  • 강다영 기자
  • 승인 2021.11.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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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기준 강화 및 지원내용 확대
-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

강동구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지난 11월 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지원내용 및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은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지급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보장 ▲청소년 알바생의 추천 등 5가지 인증기준을 충족하면, 2차 현장조사 후 민관협의체에서 심의하여 최종 선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휴게시간 준수’와 ‘노동관계법령 준수’가 추가되어 선정기준이 보다 강화되었다.

또한 지원내용도 확대되어 공공요금 및 종량제봉투 지원 금액이 연 2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원기간은 기존 1년에서 민관협의체 재심의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재인증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청소년들이 일하기 좋은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여 청소년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는 청소년들이 일하기 좋은 청소년 노동친화환경을 확대하기 위해 구 소식지와 홈페이지, 구직 사이트, 공공 현수막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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