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부터 5등급車 서울 전역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상태바
서울시, 12월부터 5등급車 서울 전역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임태경 기자
  • 승인 2021.11.15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빈번 12월~내년 3월까지 4대 분야 16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 전국 5등급 차량 대상, 10만 원 과태서울시, 12월부터 5등급車 서울 전역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료… 승용차 마일리지 1만 특별포인트 제공
- 서울지역 3대 발생원 수송‧난방‧사업장 배출량 줄이고, 시민노출 최소화 방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12월부터 다시 시작된다.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물]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21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03만대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6개 대책을 11월 15일(월)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물]

이번 대책은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존 핵심과제들을 지속 추진하고,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 체계 구축하여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노출저감책을 신설‧확대한 것이다.

첫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6%를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차량 운행 감소 효과를 낸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도 지속 추진한다.

둘째,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가장 많은 비중(31%)을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분야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한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한다.

셋째,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 한다.

넷째,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학원, PC방 등 청소년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을 특별 점검한다. 또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하철 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를 통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저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예년에 비해 기상여건이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서울 전역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강력한 저감 정책을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 불편도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