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시의원,“관악구에 시립 보라매병원 부설 ‘커뮤니티 병원’설립해야”
상태바
송도호 시의원,“관악구에 시립 보라매병원 부설 ‘커뮤니티 병원’설립해야”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11.18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3~6개월 이상 입원치료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병원’(‘아급성기 병원’), 서울에 한 곳도 없는 실정
- 송도호 시의원, “서남권역 내 관악구에 시립 커뮤니티 병원을 설립하여 보라매병원과 연계 강화해야”

서울시에 3~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병원’(‘아급성기 병원’)이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관악구에 시립 보라매병원 부설 병원으로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17일 열린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오세훈 시장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애 질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 입원 치료와 재활이 필요함에도 건강보험 상 문제로 입·퇴원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재활 난민’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건강보험 규정 상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어려운 상황으로 퇴원 후 가정 치료가 힘든 환자의 경우 다른 병원으로 다시 입원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아급성기 병원’인 ‘커뮤니티 병원’은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기 치료를 지속함과 동시에 요양병원의 만성기 진료와 응급 시 신속한 급성기 병원과의 연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송 의원은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0년 148만 명에서 2040년 282만 명을 상회하여 고령화비율은 15.4%에서 3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서울시의 노인 인구 대비 요양병원 병상 수는 6대 광역시 평균의 30% 수준으로 급성기 치료 이후 가정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여건이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 대비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국 평균의 77% 수준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인구 규모 기준으로는 33%에 불과하여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고령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은 적절한 시기에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함에 따라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위해 입·퇴원을 반복하며 병원을 떠도는 ‘재활 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바 있다”며, “서울시 시립병원은 12개지만 정신과 전문병원 3개와 치과병원, 어린이병원과 은평병원을 제외한 6개 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돼 이중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만이 일부 일반 진료 병상을 운영하고 있어 진료실적도 당연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시립병원에는 전국 최고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인력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시립 커뮤니티 병원을 설립하여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속하여 송 의원은 “서울시를 4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급성기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병원과 공조체계를 구성하고 초기에는 특정 권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의 가교 구실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되, 정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병원인 시립병원을 대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관악구가 있는 서남권에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수요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31%, 중증장애인의 43%가 분포하여 확산가능한 시범사업의 대표성이 인정되므로 이곳에 시립 커뮤니티 병원을 설립하여 시립 보라매병원을 중심으로 한 급성기 병원과의 운영시스템 공유를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완결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지원 활용을 통해 예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커뮤니티 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병원 설립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서울시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중요과제가 돼야 할 것이다”라며, “관악구민을 비롯한 서울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정책담당자의 신속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마무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