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주민자치회장 연합회 간담회 개최
상태바
區, 주민자치회장 연합회 간담회 개최
  • 동대문신문
  • 승인 2021.11.23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회, 스스로 이끌어갈 추진 동력 필요성 강조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주민자치회장 연합회(회장 박용범, 전농2동 주민자치회장)와 지난 15일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유덕열 구청장과 주민자치회장 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14개 동 주민자치회장과 유덕열 구청장, 윤일권 행정국장, 황판관 자치행정과장, 양광숙 기획예산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유덕열 구청장은 "아직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 걱정이 많다. 하지만 경제활성화와 코로나19 피로감을 위해 방역 수칙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방역 수칙은 완화됐지만, 아직은 위험한 상태다. 정부에서 발표한 기준 원칙에 맞게 자치회 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용범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자치회 활동을 못했는데 방역수칙 및 거리두기 완화로 코로나19 피로감에 쌓인 주민들에게 자치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몇몇 동은 아직 변경된 주민자치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간담회에서 구는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한 설명과 코로나19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시설별·단계별 적용례 등을 설명했다. 이어 주민자치회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장 연합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주민의 힘으로 스스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갈 현실적인 추진 동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한 구의 주민자치회 조례 설치 운영에 대한 개정을 요청했다.

요청 사항으로는 주민자치회 조례 중 부회장 1인에서 2인으로 내용 개정 주민자치회원 연 5회 이상 불참 시 제명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공정한 통장선정 집행 조례 개정 자치회장 및 우수 주민자치위원 국내 및 해외 연수 기회 부여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설관리 공단 운영권을 주민자치회로 환수 주민자치회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관 진행 주민자치회 주관 주민총회 시 참석 독려를 위한 소량의 선물을 줄 수 있도록 개정 지원관 제도 연장(202212월까지) 주민자치회가 사업단을 구성 법인화해 수익을 내기 전까지 2년간 근무자들 처우 개선 등 9가지이다.

한편 주민자치회장 연합회 요청에 구 관계자는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