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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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단상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21.11.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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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성 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 / 수석부지부장
양 성 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 / 수석부지부장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지자체 공무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 새해 예산안을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대비해서 각종 자료를정리하고 제출하기 위해서다. 올해도 양천구의회는 양천구의 한해 살림에 대해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권한이다. 따라서 행정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통해 자의적이고 부당한 행정 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현장 확인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자료 요구 과정에서 ‘무리한 자료 요구’를 둘러싸고 계속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 양천구지부는 지난 8일 양천구의회 의장단과 면담을 통해 ‘무리한 자료 제출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해에도 노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일부 의원들이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 감사계획’에서 정한 자료 신청기간을 어긴 채 50건의 자료를 요구했었고, 그 중 42건은 감사 개시 불과 2일 전에 요구한 사례를 밝히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노조에서는 누리집 공지를 통해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 제보를 받고 있다. “구의회의 자료 요구는 고유권한 임을 명확히 하되, 계속되는 무리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는 물론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신고받고 분석 후 언론 공개나 개선을 위한 직접행동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노조에 신고 된 내용을 보면, 지난 1년간 자료가 아니라 3~5년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접수되었다.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장소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는데, 회의실이 갖춰져 있는 구의회로 감사장소를 정하게 되면 구청에 별도 감사장소를 설치하는 비용 500여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 상황을 파악해 봤다. 그 결과 서울시의회는 물론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의회가 ‘의회 내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행하고 있었다.
또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에도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관계법령만 확인하더라도 감사 장소는 우선적으로 ‘의회’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을 살펴 잘잘못을 가려내어 바로잡고 개선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줄이는 과정이다. 
따라서 구의회와 구집행부 모두 법으로 규정된 권한과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 구의회는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마치 공무원들을 교육하듯이 대하는 감사 등을 지양하고 사실에 의한 접근과 현장 확인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과 좋은 제안을 제시하여 주길 바란다. 아울러 구집행부 또한 구의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성의 있게 응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이 하는 감사라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2021년 행정사무감사가 구의회와 구집행부 모두 그동안 잘못된 관례나 구태가 있었다면 과감히 개선하여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감사와 수감으로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남겨주길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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