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보고 의논해요...전문가 무료 상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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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보고 의논해요...전문가 무료 상담 재개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12.01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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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전문가 무료 상담실 대면상담 재개
- 12월 1일부터 매주 화∼목요일 오후 3∼5시...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재개
- 구민 외 지역 내 사업자, 근로자 중 백신 접종자 대상
- 8개 분야 49명 전문가...전화, 방문,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

서울 용산구가 중단했던 전문가 무료상담실 대면상담을 12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조치다.

대면 상담은 법률, 세무, 부동산, 건축 등 분야별 일정에 맞춰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이뤄진다.

용산구민 외에도 지역 내 사업자 및 근로자 중 백신접종자 또는 PCR 음성 확인자가 이용할 수 있다. 백신 미 접종자의 경우 종전대로 온라인 화상프로그램(ZOOM) 또는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2월 24일부터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용산구홈페이지 회원 가입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가 무료 상담을 온라인으로만 실시해왔다.

구는 올해 4월 전문가 무료 상담실을 기존 용산구종합행정타운 4층에서 2층으로 이전해 방문객 접근성도 높였다. 분야별 상담관은 변호사(14명), 건축사(11명), 세무사(6명), 노무사(5명), 법무사(4명), 변리사(4명), 공인중개사(4명) 등 49명이다.

상담 내용은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시·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고용 및 임금관련, 근로기준, 지식·산업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세금, 건축, 부동산, 특허 등 구민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아우른다.

상담예약은 ▲용산구청 민원여권과 방문 ▲전화(☎2199-6520) ▲온라인(용산구청 홈페이지)을 통해 할 수 있다. 예약한 날짜에 방문해 30분간 1대1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후 전문상담관은 일지를 작성한다. 중요 사항은 관련부서 및 기관에 전달해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상담결과 행정처분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서면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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