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회사 불법경영 특별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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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회사 불법경영 특별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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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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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민원다발 3개사 특별점검…면허정지기간 운행 등 28건 적발

불법영업행위 심각성 인식, 점검대상 확대실시
택시 면허취소•정지자의 고용 및 정밀검사 미수검자의 운행 단속
기퇴사자의 근무 행위와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도 강력단속
「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활용 운수종사부적격자운행 차단방안도 검토
市, “불법경영․운행 감독강화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지속 노력”

서울시가 2016년도 상습 불법행위 및 민원다발 택시회사 3곳에 대한 특별점검(약 1개월)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가 28건에 달하는 등 심각성이 드러나, 점검대상을 확대해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3개 회사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행, 정밀검사 미수검자의 운행 등을 비롯한 총 28건이다. 이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는 3,620만원에 이른다.

시는 확대 실시하는 특별점검을 통해 운수종사자 자격 및 입․퇴사 관리위반(▴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 미이행 ▴운수종사자 요건 미충족자의 운행 ▴택시운전자격증명 미반납 ▴차고지 밖 교대 등),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위반(▴정밀검사 부적합자의 운행 ▴장시간 운행 ▴운송비용전가 등) 여부를 적극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운수종사자 자격 및 입․퇴사 관리위반사항’은 해당 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강력하게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금지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한다.

특히, `16. 10. 1.부터 시행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택시발전법)」제12조 운송비용 전가금지도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 255개의 택시회사 약 35,000명의 운수종사자 중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472명이 면허취소·정지자 및 운전 정밀검사 미수검자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이러한 종사자가 불법적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사례가 없는지 전면 조사할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운수종사 부적격자 운행제한을 활용하여 현 단속의 한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불법경영과 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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