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오세훈 시장이 바로세운 「민간위탁 관리지침」… 고용불안과 차별 조장!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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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의원, 오세훈 시장이 바로세운 「민간위탁 관리지침」… 고용불안과 차별 조장! 전면 재검토해야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12.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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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기관 고용승계 80% 의무 → 10명 미만 기관 고용승계 25~80%로 조정 가능한 예외 규정 신설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정 취지와 상충
-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소규모 기관 종사자의 노동권 침해
-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과도한 규제 포함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선거구)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선거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지난 10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가운데 소규모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조장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존 관리지침에는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 80% 이상 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개정된 관리지침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종사자 총인원이 10명 미만의 극소수인 경우 고용승계 범위를 25~80%로 조정 가능하다는 규정이 신설됐다”며, 이는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 조항으로 반드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리지침 규정 신설은 지난 9월 16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 발표를 통해 관리지침에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비정상 규정이 있다고 지적한 후, 곧바로 그 후속조치로 10월 개정을 단행한 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대못 입장문에서 ‘80% 고용승계 규정은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각종 문제를 일으켜 사업권을 박탈당해도 대부분 직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 특권이며, 획일적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1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은 청소ㆍ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수행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 고용승계되어 변화 모색의 여지가 줄어든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개정된 관리지침의 주요내용 가운데 고용불안과 차별을 야기하는 고용승계 예외 조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상위규범 제정 취지와의 상충 문제 (상위규범 우위의 원칙 위배)

먼저, 박 의원은 관리지침 개정 내용이 상위 규범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례 제7조는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관리지침(21쪽)에는 그 세부 내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유지, 정규직 비율, 이직률, 노동복지, 노동형태 등과 ▸고용유지 및 승계,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수준, 취약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조례 제20조 및 규칙 제11조의 위임을 근거로 하여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그 취지와 내용이 상위규범인 조례ㆍ규칙과 서로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조례에는 고용유지 및 승계 등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규정해 놓고, 관리지침에서 고용승계 비율을 축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은 그 취지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라며,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합리적 근거 없는 종사자의 권한 축소 규정 문제 (차별금지 원칙 위배)

이어 박 의원은 “권한을 축소하는 규정을 둘 때에는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정된 관리지침은 합리적 근거 없이 소규모 기관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을 침해하고 더 심한 고용불안을 겪게 하는 것으로, 이는 10인 이상 기관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한 제한이며 차별금지 원칙에 반하는 부적절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관리지침에 명시된 ‘극소수’라는 개념과 ‘10명 미만’이라는 기준 설정의 근거가 모호하다. 사업장의 규모를 이유로 고용승계 비율을 축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10명 미만’을 극소수로 규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또, 최소 25%에서 최대 80%라는 고용승계 조정 가능 범위의 편차가 너무 커 수탁기관 변경 시 종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불가피하게 제한을 두더라도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침의 내용과 적용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시혜적 규정이 아닌 권한이나 이익을 제한하는 규정의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현저하게 균형을 잃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과도한 규제 포함 문제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관계부처 합동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위ㆍ수탁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도록 하면서 고용승계 예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사자 수가 극소수인 경우를 고용승계 예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더 강한 규제가 서울시 관리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없는 규정까지 추가해서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개정을 단행함으로써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규모 기관 종사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 방침과 부합하고 시민의 일반적 상식에도 맞도록 관리지침을 다시 개정하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의 소중한 권리 침해하는 관리지침 다시 개정해야

박기재 의원은 “최근 몇 달 동안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미명 아래 민간위탁ㆍ보조사업 등을 문제 삼으며, 관련 조례ㆍ지침 및 예산까지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명확한 근거도 없는 부당한 차별 요소가 다분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이 진정한 서울시 바로세우기인지 의구심이 든다.

한편, 정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를 고심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서울시가 소규모 기관 종사자의 권리를 이렇게 교묘히 침해하는, 퇴보하고 역행하는 지침 개정을 단행한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 이유 없는 관리지침 개정은 시장의 대못 입장문 발표에 대한 성급한 후속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의 몇 마디 언급으로 관리지침이 시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관리지침을 제대로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진정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 예결위원으로서 더 긴장하고 세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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