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착복, “특별위원회 구성해 심도있는 감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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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착복, “특별위원회 구성해 심도있는 감사할 것”
  • 강서양천신문사 송정순 기자
  • 승인 2021.12.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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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임준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질의한 ‘음식물쓰레기함 세척 노동자 노무비 착복’ 건과 ‘업체 주머니로 들어간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건이 이슈가 되고 있다.
구의회는 지난 11월 25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9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임준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6일 “홈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란이 있는데 청소과에서 30년간 수의계약한 것을 살펴보니 한 건도 없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2017년 청소행정과 행감에서 직영 미화원과 대행업체 노무자 간 임금 격차가 크니 처우 개선을 해달라는 것에 대해 2018년 결과표에 ‘처우개선을 위해 대행수수료를 인상했고, 대행료 인상에 따라 미화원 임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임금인상 권고 등 청소대행 업체에 행정지도를 했다’고 쓰여 있었다”며 관련 행정지도를 어떻게 했는지 질의했다.
여기에 대해 청소행정과장은 “최근 확인을 해 본바 직영 환경공무관 대비 대행업체 간 80% 가까이 임금 격차가 벌어졌고,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여기서 포인트는 현실화가 아니라 대행료를 올려줬는데 인건비가 그 노무자에게 전달됐냐”고 꼬집었다. 
이어 “인상은커녕 주는 돈도 못 받았다. 해마다 대행료는 올렸는데 인건비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라며 지난 10월 나온 ‘음식물쓰레기함 세척 노동자도 3년동안 1,700만 원 임금 떼였다’는 기사를 언급했다. 기사에는 양천구와 수의계약으로 혜택을 받은 청소대행업체가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한 해 4백만~9백만 원의 노무비를 착복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임 의원은 “구청에서는 지급했고 노동자는 못 받았다면 누수다. 관련 규정대로 했는지 다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임 의원은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자치구의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민간 청소대행업체가 가로채고 있다. 자료로 제출한 ‘생활폐기물 원가 상정 연구보고서’에 대형폐기물에 대한 자료가 빠져 있다”며 청소과에서는 얼마나 수거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수수료가 구청을 거치지 않고 업체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관련 법 위반이며, 관리·감독의 소홀이다.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행감에 참석했던 복지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질의 내용과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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