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현장방문 동행이 이석 사유? 뭣이 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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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현장방문 동행이 이석 사유? 뭣이 중헌디!”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12.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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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부시장 전원, 예산안 심의 3일 내내 이석요청
- 시장님 현장방문 동행, 공사 현황 점검, 병원 검진 등 납득불가 사유 제출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 안중에 없는 서울시에 ‘본분에 충실할 것’ 강력 촉구

서울시 주요 간부의 무더기 이석요청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의회 출석과 심사를 거부하는 오세훈 시장의 ‘제왕적 단체장’ 태도도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따르면, 예산안 심의 첫날 행정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등 부시장단 전원은 사흘 동안의 예산안 심의 내내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대변인, 감사위원장, 비상기획관,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울의료원장, 120다산콜센터 재단 이사장,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등도 일정을 핑계로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 이석을 요청했다.

사실상 주요 간부 전원이 이석을 예고하면서, 예산안 심의는 개회 10분 만에 정회되었다. 정상적인 예산안 심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한 예결위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등 긴급한 현안 사유를 제외한 일상적 일정으로 인한 이석을 불허하기로 결정하면서 심사는 다시 속개되었다.

「서울시 간부이석 등 요청 현황」자료에 의하면, 행정2부시장은 ‘동절기 공사현장 점검’, 정무부시장은 ‘현장점검과 행사 참석’ 등을 사유로 전일 이석을 요청했다. 이창근 대변인과 120 다산콜센터 재단 이사장의 이석 사유는 각각 ‘시장님 현장방문 동행’과 ‘병원 검진’이었다. 일상적 위원회 참석과 자문단 회의 참석을 이유로 내세운 간부도 있었다.

우리「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가 요구할 시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행정1·2부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는 시장을 대신하여 출석·답변할 법적 의무가 있다.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시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주요 간부들까지 무더기로 이석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묵과할 수 없으며, 심지어 일상적 현장점검과 시장 수행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관례’를 이유로 ‘서울시의회의 기합주기’로 호도하는 서울시의 언론플레이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관례라는 것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인정될 수 있는 것일 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민생과 시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례를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이 예결위의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를 앞세운 ‘관례적 이행을 트집 잡아 기합을 주는 것 같다’는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시의회 예결위 한 위원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통해 주무부서와 실·국장과 충분한 질의응답 과정을 거쳤다”며, “예결위에서는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주요 간부들의 입장과 계획을 청취해서 더욱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관례적 이석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또 다른 한 위원은 “오세훈 시장 행사 동행이 시민의 민생과 직결된 예산안 심사보다 중요한가?”라고 되물으며, “대변인은 시민의 대변인이 아니라 역시 오시장의 대변인이라는 걸 셀프인증한 셈”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서울시 예산안 설명당시 행정1부시장의 발언을 빌어 ‘당면한 의료위기와 민생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며,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예산안 심사 김빼기’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오세훈 시장에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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