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의원 대표발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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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의원 대표발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12.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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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호 의원 “감염병 예방과 미래인재를 양성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필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대표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대문4)이 대표 발의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이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2일)에서 통과되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규정을 법령에 명시할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결의안은 조상호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23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대표 발의자인 조상호 대표의원은 “OECD 상위 국가의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20명을 밑돌고 있으나(2019년 기준), 서울시의 경우 초등학교 21.7명, 중학교 24.5명, 고등학교 23.5명(2021년 기준)에 달한다”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지 못해 학습결손과 학력격차, 중위권 붕괴 등의 사회문제로 이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고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은 △국회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명시한 법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 △중앙정부기관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전략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조 대표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권 국가 수준인 20명 이하로 감축하면 코로나 팬더믹 위기 속에서도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전면등교 교육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미래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혁신 교육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국회의 중앙정부의 결단과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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