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올해부터 회사에 간소화자료 직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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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올해부터 회사에 간소화자료 직접 제공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12.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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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청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신청자 명단 등록…회사, 근로자 편의성 ↑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졌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근로자는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이로써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 
단,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사전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항목별 절세도움말과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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