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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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01.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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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3일, 새해 첫 조례 발의로 희망 품은 교육 의제 선제적 시행
- 황인구 시의원, “학습지원금은 학생들의 전문성 강화에 직접적 기여, 다양한 특화교육으로 교육 저변 다양화 및 교육격차 해소에 큰 역할 할 것”
황인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2022년 1월 3일 새해 첫 조례로 「서울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학생의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 학습지원금 지원 근거 및 목적,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규정, ▲ 학습지원금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 ▲ 학습지원금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인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특성화고의 취업률 및 취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생 및 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장기적으로 예견되는바, 학생들이 현장에 적합한 직무수행능력을 쌓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황인구 의원은 “학생들의 취업 역량 제고는 학교나 교육관련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실무현장과 얼마나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최근 특성화고의 교육비 지출은 정부정책이나 시책사업 등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어 학생들의 기호에 따른 취업 맞춤형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실적 문제점을 진단했다.

황 의원은 “본 조례안은 특성화고 졸업 후 학생 자신이 원하는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진로설계를 위한 직업심리검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이하 학습지원금)’를 지급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을 쌓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황인구 의원은 “취업난의 장기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각 산업현장에서의 전문성 요구 증대 등 학생들이 처한 현실은 매우 가혹하다.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전제한 뒤, “단기적으로는 학습지원금 수여가 학생들의 전문성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학교교육이 포괄할 수 없는 영역에서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으로 특화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육 저변 다양화와 교육 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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