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사)마을과 시민단체 시민과 소송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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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vs (사)마을과 시민단체 시민과 소송전 돌입
  • 원동업 기자
  • 승인 2022.01.13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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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송전 돌입, (사)마을과 시민 공격한 서울시 보도자료에 손해배상 청구
- “행정당국 보도자료라 생각 못할 만큼 사실 왜곡과 편견 심각” 목소리
서울시의 보도자료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 시민과 시민단체를 공격한 서울시의 보도자료에 대하여 사단법인 마을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원동업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소송전에 돌입하게 됐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이다. 지난 1월 12일 (사)마을 외 1명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원고 사단법인 마을에 5천만원, 원고 유창복에게 3천만원의 손해배상 및 중앙일간지 광고란에 사건의 판결문 주문을 게재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소송의 대상이 된 것은 지난 해인 2021년 10월 14일자 서울시의 보도자료. 서울시 평가담당관 이름으로 나온 이 자료의 제목은 “12년 4월 신생 설립한 (사)마을, ’12년 8월~’21년 11월까지 10년간 약 600억 원 사업 독점 수주”라는 제목의 3쪽짜리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 자료를 통해 “(사)마을 등 관계자가 9개의 자치구 마을공동체 중간 지원조직 ‘마을 자치센터’를 수주하고, (사)마을 출신 인사가 서울시 마을공동체 관리·감독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이해충돌’”이라고 밝히고, “대규모 불공정과 특혜, 비효율이 있었음이 밝혀졌다.”고 쓴 바 있고, “그 중심에는 유창복 前 서울시 협치자문관·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에 의해 2012년 4월 신생 설립된 시민단체인 (사)마을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받아 여러 언론사가 이를 기사화했다.

소송은 이 보도자료가 “심각한 사실 왜곡과 근거없는 정치적 공격으로 원고인 (사)마을과 유창복의 사회적 평판 및 명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지난 9년여 간 수행해 온 활동의 정당성을 부정당함에 따른 상실감과 모멸감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손해를 입혔으며, 이후 ‘사단법인 마을의 지자체 위수탁 사업에의 참여 및 유창복의 시민사회 활동 내지 공직진출에 있어 낙인 효과를 낼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할 것 그리고 이후 유사한 행태를 반복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은 12일 11시 서울시청 앞마당에서 펼쳐졌다. 현장에서 발언한 세 주체의 발언내용을 요약한다. 먼저 위성남 (사)마을 이사장. (참석 예정이던 원고 유창복은 당일 ‘복통’ 등 사고로 참석하지 못했다.-편집자)

원고인 사단법인 마을 이사장 위성남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보도자료는 '독점 수주' '불공정 특혜 비효율' 등 용어를 쓰며 사단법인 마을과 이사장 유창복에 대한 비판적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 원동업

“보도자료를 보고 매우 놀랐다. 우리가 익숙하게 보았던 공무원의 용어가 아니었다. 보도자료는 편견에 차고, 감정적이었다. 이걸 공무원이 썼을까 싶을 만큼 내용도 허접했다. 보도자료는 (사)마을이 600억 사업을 ‘독점’ 수주했다고 썼다. 실제는 493억이었다.”

“서울시는 (사)마을의 특혜와 불공정한 개입이 있다고도 썼다. 그러나 특혜도 개입도 없었다. 서울시의 사업비는 (사)마을 계좌로 1원 한푼도 들어오지 않고, 서울시가 감독관리하는 공식계좌를 통해 사업비가 들어온다. 사전 계획과 심의에 따라 결정된 예산과 집행후 사후 정산과 감독을 엄격하게 받는다.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나?”

“서울시는 (사)마을이 신생 설립된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설립 이전에 (사)마을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에서 활동, 축적해 온 시민운동의 역량을 갖고 있었다. 풀뿌리 시민활동의 역량이 집중돼 있는 전문가 집단이었다. ‘관심법’으로 보고, ‘정황상’ 그러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심증으로 ‘원색적인 정치 공격’을 행한 것이 지난 서울시 보도자료였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우 변호사도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했다.

서울시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한 김준우 변호사. 김변호사는 소장에서 "피고 서울시는 원고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갖고 있었고, 사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던 처지여서 보도자료에 대하여 훨씬 더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그 책임 또한 크다."고 밝혔다. ⓒ 원동업

“3장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20쪽이 넘는 반박 문서를 쓸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실제 소장은 40여 쪽이다) 보도자료는 사실을 왜곡해 쓰여졌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 마을은 영등포 마을자치센터를 위탁운영 받아 운영했을 뿐이나, 서울시는 이를 9개로 늘려 썼다. 497억원을 계약에 따라 지급받았는데, 이를 ‘약 600억’이라고 늘렸다. 9년 3개월의 시간은 10년이라고 썼다. 편성예산과 교부예산 그리고 실제 집행된 금액이 모두 다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도 (406억에 맞추어) ‘약 400억을 지원받았다’고 적시했다. 실제 집행액은 357억이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게, 10진법의 노예처럼 썼다.”

“주어와 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곳도 있다. 예를 들면 사단법인 마을이 주체가 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를 비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다. (사)마을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려 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

“서울시는 가장 손쉽게 정보를 입수하고, 그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이다. (사)마을은 서울시가 공고한 입찰에 응모하고 제정한 조례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와 평가를 받았고, 그에 대한 평도 비교적 좋았다.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로 점철된 보도자료를 발표, 원고들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한 것이다. 책임을 무겁게 지워 훼손된 시민활동의 명예를 되찾고자 한다.”

연대지지 발언에 나선 이는 김성섭 해빗투게더 이사장이었다. 2003년 성미산 대책위에서 원고 유창복을 접한 김 이사장은 오세훈 시장과도 인연이 있었다. 오 시장이 환경운동연합에서 일할 때, 그는 후원자이기도 했다. 그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하고 물었다.

서울시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한 김준우 변호사. 김변호사는 소장에서 "피고 서울시는 원고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갖고 있었고, 사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던 처지여서 보도자료에 대하여 훨씬 더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그 책임 또한 크다."고 밝혔다. ⓒ 원동업
연대 지지발언을 하고 있는 김성섭(해빗투게더 이사장). 이 소송은 행정언어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소송이다. 좌로부터 위성남(사단법인 마을 이사장), 김성섭, 김준우(법무법인덕수 변호사) ⓒ 원동업

“오세훈 시장이 되게 가난하게 자랐다고 한다. 수도나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달동네에서 살았다고. 오세훈 시장이 왜 시장을 그만 두었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겠다고 자진사퇴한 거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오세훈 시장이 어릴 때 ‘부자아이들에게 증오심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겠나?”

“96년도쯤에 오세훈 시장이 잘 나갔다. 엄청 인기가 좋았다. SBS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도 진행을 맡았고, 잘생겼으니까. 그래서 애인 삼고 싶은 사람 1위! 물론 1위는 아니었. 그때 배용준이 1위였다. 그런데 이병헌보다도 더 순위가 높았었다. 어떤 매체에서는 ‘꼬시고 싶은 유부남 1위’ 이런 것도 했었다. ‘도대체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행실을 하고 다녔길래 이런 평가를 받는 건가?’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나? 그런데 서울시가 실제로 (사)마을과 유창복 이사장에게 이런 일을 했다.”

“10여년 전 서울은 디자인하고 서울 세빛둥둥밖에는 없었다. 예산이 골목으로, 정책이 실제로 우리 생활속으로 들어온 것이 마을공동체 활동이다.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찾동(찾아가는동주민센터), 도시재생 이런 것이 시민을 위해 시민에 의해, 우리 옆을 쓰다듬었던 정책이었다. 이런 것을 없애고, 지우려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행적이고, 서울시의 보도자료였다.”

박원순 시장이 시장직을 수행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의 일이다.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대략 지난 1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 기자들이 벼르고 있었다. 기자들이 첫 질문을 했다.

“지난 1년간 이룬 가장 큰 성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때 박시장의 답변은 의외의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본 마케팅 전문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고 말했다. 박시장의 말은 이러했다.

“서울시 행정용어 순화집을 낸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행정의 언어가 달라야한다는 말이다. 이전에 행정은 지하철서 물건을 파는 이들을 ‘잡상인’으로 불렀었다. 그들을 이젠 ‘이동상인’으로 달리 부르기로 했다는 거였다. 말에는 인식과 더불어 감정이 붙어있다. ‘잡상인’에 붙은 ‘깔보고 무시하는 인식’부터 없애겠다는 것이 박원순의 인식이었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의 '언어‘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

서울시는 당일 소송에 대해 즉각 해명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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