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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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강서양천신문사 송정순 기자
  • 승인 2022.01.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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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단독가구 11만 원, 부부가구는 17만6천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9,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98만 원에서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0만 원이다.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다.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올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말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경우는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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