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 임명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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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 임명장 수여
  • 동대문신문
  • 승인 2022.01.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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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의장,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첫 행사
동대문구의회 이현주 의장(왼쪽 6번째)이 의회 주요 사무직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동대문구의회 이현주 의장(왼쪽 6번째)이 의회 주요 사무직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13일 오전 113층 소회의실에서 임인년 새해, 구정 발전을 다짐하는 '2022년 동대문구의회 신년인사회'를 개최해 올해부터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의회 사무직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이현주 의장, 신복자 부의장, 민경옥 운영위원장, 이영남 행정기획위원장,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 등 동대문구의원과 사무국 직원, 언론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2022년 동대문구의회 의정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그동안 구청장이 행사하던 구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이현주 의장은 사무국장(지방서기관) 이춘자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지방행정주사) 최연재·김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지방행정주사) 한정완 의정팀장(지방행정주사) 허윤정 인사관리팀장(지방행정주사) 임정호 의사팀장(지방속기주사) 강막례 의정홍보팀장(지방행정주사) 허미라 등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더불어 2022년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는 원년이다. 개정 주요내용은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신설 의회 운영을 조례로 위임해 지역별로 정하도록 자율화 겸직금지 대상의 구체화, 겸직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의회 의정활동 등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등으로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이현주 의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구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2022년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으로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증대된 중차대한 시기로 의회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구민 중심의 의회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장은 "2022년 새해에는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어느 때보다 호기로운 자세로 동대문구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며 새해 인사를 마쳤다.

아울러 동대문구의회는 오는 1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제31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22년 새해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311회 임시회 318~23(6) 312회 임시회 422~26(5) 313회 임시회 624~28(5) 314회 임시회 78(1) 315회 임시회 721~29(9) 316회 정례회 921~1018(28) 317회 정례회 1128~1215(18) 2022년 일정이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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