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과 병행 ‘관악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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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과 병행 ‘관악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진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2.01.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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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인증서 발급, 공영·구청 주차장 50% 감면 등 혜택
평균임대료 20%이상 6개월 이상 인하, 5년 이상 동결한 임대인
관악형 착한임대인 지원 홍보 안내문
관악형 착한임대인 지원 홍보 안내문

관악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인에게 202037개 상가건물의 보수비용, 전기안전 점검, 방역물품 지원을, 202166명에게 인하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모바일 관악사랑상품권을 지급했으며, 103명의 임대인이 참여해 253개 점포가 71천만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이와 같은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과 더불어 관악형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해 혜택을 더한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임차 상인의 매출감소 및 임대료 부담가중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내 상가임대인들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존 서울형 혜택에 착한 임대인 인증서 발급, 관내 공영주차장 및 관악구청 주차장 50% 감면, 착한 상가 현판 교부의 관악형 혜택을 추가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을 6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5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관악구청 대표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된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식을 작성한 후, 관악구청 4층 지역상권활성화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또한, 2021630일 이전 계약 체결을 완료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분이 있는 임대인은 이에 대해 7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시 신청 가능하다.

지역상권활성화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주시는 착한 임대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이번 지원 사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구에서도 어려운 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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