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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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접수
  • 영등포투데이
  • 승인 2022.02.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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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21년말 이전 개업 소상공인에 임차료 등 100만원 지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소상공인들의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신청 받는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지난 1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결과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지역 내 24,000여 개소의 사업장에서 각 100만원 씩 총 240여 억 원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36일까지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서 온라인 접수5일간 5부제 운영

지원 대상은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으로 현재 영업 중이고 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소재지가 서울이며 개업일이 ’21.12.31. 이전인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이다.

다만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 ’22년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2.7.~3.6.까지이다. 서울지킴자금(“http://서울지킴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첫 5일간(~2.11.)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2.28.~3.4. 구청 현장접수처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2.28.~3.4.까지 구청 본관(당산로 123) 지하 2층 마련된 현장접수처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매출액과 임차계약 등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그 밖의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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