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장 등이 되려면 내달 3일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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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장 등이 되려면 내달 3일 사직해야
  • 영등포투데이
  • 승인 2022.02.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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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중대장급 이상‧통반장‧주민자치위원 등 사퇴해야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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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선관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 사무원 등을 할 경우 33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영등포구선관위는 6.1 지방선거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오는 33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도 함께 밝혔다.
구 선관위 김영주 홍보계장은 이에 해당하는 주민은 사전에 법을 잘 인식해 선거법을 잘 준수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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