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대변인, 서울시의회 의장단의 인사권 남용을 엄중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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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대변인, 서울시의회 의장단의 인사권 남용을 엄중히 규탄한다
  • 서울자치신문
  • 승인 2022.02.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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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시행된 인사권 독립은 소속 공무원 길들이기 하는데 쓰면 안돼
- 임기 말 알박기 중단하고 7.1 출범하는 새로운 의회에 맡겨야
김현기 서울시당 대변인
김현기 서울시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임기를 불과 몇 달 남겨두고, 시민의 민심과 행정관행에 어긋난 역주행을 일삼고 있다.

언론보도(헤럴드경제)와 시의회 내부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수석 전문위원 6명에 대해 임기를 지난 2월1일부터 오는 4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겠다고 개별 통지했다.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수석전문위원은 개방형 4급으로 처음 2년 임기 후 하자가 없으면 추가 3년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번에 3개월 연장 통보받은 6명은 2년 임기를 마치고, 각각 1-7개월 연장 임용된 후, 이번에 다시 3개월씩 추가 임용된 것이다.

수석전문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해 소관 상임위의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을 심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중요한 자리로서,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위해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신분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의장단은 수석전문위원들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별적으로 최하 1개월에서 최장 7개월 간 임기를 연장시켜 준 후, 이번에는 해당자 전원에 대해 3개월 연장함으로써 '고용불안'을 가중 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수석 전문위원 중 2명은 사직하고 기초의회 등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었으나 올 1월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공식 이양됐다. 인사권 이행 준비기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의회가 간부직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해왔다는 것이 의회 내외부의 평가이다.

국민은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라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인사권을 부여했다. 임기가 몇 달 단위로 연장되는 의회 공무원이 업무에 열성을 다해가며 집행부를 견제하겠는가. 임용권자인 의장 눈치 보는데 급급할 것은 불문가지이다.

서울시의회 의장단은 국민이 준 인사권을 소속 공무원 길들이는 데 쓰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연장시기가 4월말까지라는 것이다. 현 의장이 5월1일자로 신규채용이나 연장하는 인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현 서울시의회 임기는 불과 2달 뒤인 6월말에 끝난다.

시민의 의사에 따라 오는 6월에 선출될 다음 의회가 같이 일할 사람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 현 의회가 불과 2개월 남겨두고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임기말 알박기'를 노린 꼼수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의장단의 인사권 남용을 강력 규탄한다. 시민은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바라지, 신분 불안에 허덕이며 눈치 보기에 급급한 공무원을 바라지 않는다. 공조직을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하라고 인사권을 의회에 준 것이 아니다.

이미 의결되고 시행 중인 사안이라 수석 전문위원 임기 3개월 연장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 의회의장단이 시민들에게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는 길은 오는 5월1일자로 임용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7월 1일 시민이 선택한 새로운 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인사권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마지막 남은 최소한의 도리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 구성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임추위원 정원 7명 중 3명이 시의회 추천이었으나, 시의원 몫 3명은 그대로 두고 임추위원 정수를 6명으로 줄였다.

따라서 시의회 추천 위원 3인이 일치하여 반대하면 임원 추천안이 통과될 수 없도록(가부동수는 부결)해 놓은 것이다.

의결권을 가진 위원회의 구성은 홀수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의회 권한을 강화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임기만료가 목전인 의회가 할 일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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