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온라인 구매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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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온라인 구매 피해 ‘주의보’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2.02.12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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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쇼핑몰 결제 유도 후 연락 두절…3개월간 52건 신고

 

#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2월 의류관리기를 구매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가격검색을 했다. 최저가로 판매하는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가 있어 재고 여부를 문의했더니 판매자는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하면 추가할인이 가능하다며 사이트 URL를 핸드폰 문자로 보내줬다. A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114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배송일정 확인을 위해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전화기는 꺼져있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답답한 마음에 해당 쇼핑몰 이름을 검색해봤더니 자신과 동일한 사기피해를 입은 구매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면서, 최근 소비자피해 증가와 함께 고가의 가전제품 사기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 3개월간 ‘전자상거래센터’에 총 5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약 5천만 원의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빠른 구매를 하고자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재고 유무나 배송 일정 등을 전화로 문의하면 사기 판매자가 추가할인이나 빠른 배송 등을 내세워 직영 쇼핑몰에서의 직접 구입을 유도한 후 결제를 완료하면 연락이 두절 되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현금결제를 유도, 계좌이체로 상품을 판매해 온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해 소비자의 의심을 줄이는 등 사기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실제 최근 피해 금액 중 58%가 카드결제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온라인 사이트 하단에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통신판매번호 등을 표기하고 정상적인 사이트처럼 보이도록 운영하고 있어 분별이 쉽지 않다.

온라인 사이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형 오픈마켓에서 상품 상세 안내 페이지에 ‘판매자와 현금결제를 통한 직거래를 주의하라’는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엔 부족하다. 

상품구매전에 일단 판매처의 상품구매 후기 등을 통해 과거에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됐는지를 꼭 확인하고 구매 전에 상품 재고 여부 등을 문의하라며 연락을 유도하는 경우엔 사기 사이트일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한 물품 구매 후 사기 사이트임이 의심 될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결제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의 할부 결제를 했으나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거나 청약을 철회한 경우 취소요청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온라인쇼핑몰 정보 제공 및 소비자 상담 및 해결 등을 위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s://ecc.seoul.go.kr / 상담전화 02-2133-4891~6)’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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