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근로자, 법적으로 보호받는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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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근로자, 법적으로 보호받는 장치 마련
  • 강서양천신문 장윤영 기자
  • 승인 2016.11.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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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 사진)이 최근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정노동’이란 직업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정해진 감정표현을 연기하는 일, 주로 고객을 직접 응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친절함을 유지해야 하는 판매·유통·음식·관광·간호 등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해당하는 노동 형태다.

서비스산업 중심의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입는 감정노동자들도 급격하게 증가한 현실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추가해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졌으나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명시하고 감정노동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보건조치 대상 항목에 감정노동을 추가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 마련·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 조치 강화·안전 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발의, 업무상 질병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명시하도록 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사업주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객 등의 폭언, 폭행, 그 밖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정노동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서 홈플러스에 근무하는 직원 김모 씨(여)는 “보호법이 생긴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동료들의 눈치나 회사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맘 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반신반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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