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12건 조례·규칙·의견청취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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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12건 조례·규칙·의견청취건 의결
  • 박성열기자
  • 승인 2022.02.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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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는 제235회 임시회에서 12건의 조례 및 규칙, 의견청취건을 의결하고 14일 폐회했다.
영등포구의회는 제235회 임시회에서 12건의 조례 및 규칙, 의견청취건을 의결하고 14일 폐회했다.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14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총 12건의 조례 및 규칙, 의견청취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기판 의장의 개회, 구의회 권희자 사무국장의 보고에 이어 유승용 운영위원장, 오현숙 행정위원장,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다.

권희자 사무국장은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구립아동돌봄시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가 접수되어 사회건설위원회에 추가 회부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권 사무국장은 “2022년 회계연도 제4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16, 14048551000원이 통보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차인영의원 대표발의)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비전협력과)자매결연친선결연으로 자매도시친선도시로 개정하여 자매라는 성차별적 우열관계을 잘못 해석될 여지가 없도록 했다.

고기판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에 처리된 의결사항을 비롯해 동료의원이 제시한 대안들을 구정에 잘 반영하여 주기를 바란다연초인 만큼 주요 시책이나 각종 현안사업 등이 좋은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예비비도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문래동1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5지구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신길 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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