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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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하세요”
  • 영등포투데이
  • 승인 2022.02.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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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1,589개 법인 대상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독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인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자, 소득의 지급일, 징수세액 등 내역이 포함된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 말까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정산 및 환급 자료 검증에 활용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자인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 차감 신고에 대한 검증과 법인납세자에 대한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정산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작성과 제출이 필요하다.

구는 제출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 11일 해당 법인들에 제출을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 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제출하지 않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전화, 방문 안내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방법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CD, USB 등 전산매체, 서면 제출도 가능하다.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로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영등포구청 부과과 지방소득세1(02-2670-3273~3277), 지방소득세2(02-2670-3052~30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오는 4월에 있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환급, 자치단체간 정산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업무 처리와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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