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7동 아파트 공사, 안전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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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7동 아파트 공사, 안전대책 마련해야
  • 강서양천신문 장윤영 기자
  • 승인 2017.04.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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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작업 반경 제한되는 Y자형으로 교체 요구
GS건설에서 추진 중인 신정7동 아파트 공사 현장

안전한 통학로 조성위해 공사장 출입로 안전 강화

 

서울에서 환지방식의 첫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신정 도시개발사업지(양천구 신정동 171-61번지 일원) 내 공동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공사 현장 맞은편 목동2차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공사 현장 진입로(2번 게이트)는 구립 신나는어립이집 놀이터와 7m 사이에 두고 마주해 있고, 본 단지 및 우성아파트 등 주민들의 출퇴근 및 자녀들의 통학로(갈산초교, 목일중, 신목고 등의 방향)로 이용되고 있다”며 “작년 공사 현장 철거 시 자전거 이용 학생이 진입로 인근에서 구조물을 피하다 큰 사고를 당한 것을 주민들이 목격했고,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들의 신호위반도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2번 게이트를 폐쇄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 나아가 그는 타워크레인과 관련해, “양천구청에 목동파크자이 인허가 시 허가조건으로 타워크레인이 펜스를 넘어 도로, 인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제한했는지, T자형 타워크레인이 도로를 침범할 경우 Y자형 타워크레인으로 설치하라고 조건으로 달았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관련 규정이 없어 안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서울 성동구·금천구, 부산시 금정구 등 많은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시 허가조건으로 타워크레인 설치에 제한을 두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 타워크레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강풍 등 자연재해, 크레인 운전과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반경이 작업장 내로 국한되는 Y자형 타워크레인으로 교체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시공사의 공사 편의성,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거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상희 양천구의원(신정6·7동)도 지난 5일 열린 제25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GS건설이 제시한 2번 게이트 안전요원 추가 배치의 실행이 미흡하고 신호위반 차량 단속도 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가 침하되어 싱크홀 발생도 우려되므로 2번 게이트 폐쇄와 1번 게이트 진입로를 확장해 진출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장 크레인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대지경계선인 펜스를 넘어 도로와 인도 위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세월호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됐는데도 양천구는 타 구에 비해 행정과 구민 안전에 있어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구 관계자는 “교통 흐름 및 주변 여건 상 2번 게이트의 폐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어린이 등하교 등 취약 시간 때 안전요원 배치해 보행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행정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타워크레인에 안전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서는 “타워크레인은 기계이므로 인허가를 받는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해 기계가 규정 지침을 준수해 안전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고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GS건설 측은 “양천구에서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개선점을 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어 여러 부서를 통해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며, 향후 안전 개선·대책 수립 및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내부 회의를 거쳐 공식적인 답안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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