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철도용지 '밥퍼'에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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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철도용지 '밥퍼'에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 동대문신문
  • 승인 2022.03.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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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퍼, 공식적인 신·증축 가능…건축 후 5년마다 재심의
서울시가 발급한 다일복지재단의 저소득 어르신무표급식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서울시가 발급한 다일복지재단의 저소득 어르신무표급식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서울시는 지난 4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대표 최일도, 이하 밥퍼)에 각각 시가 소유 중인 답십리동 553번지(철도부지), 답십리동 554번지(제방) 2필지에 대해 저소득 어르신무료급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의 사용 승낙했다.

앞서 밥퍼는 지난 수십 년간 노숙인들과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위해 무단 점유로 사용 중이었다. 하지만 밥퍼는 지난해 여름 시설 확장을 위해 신·증축 공사를 시행했고, 구는 3회에 걸쳐 공사 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에도 공사가 강행됐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무단 점유와 무단 신·증축을 강행하는 밥퍼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지난해 121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으로 고발조치(시유지 내 시설물 무단설치) 했다.

그러나 여론은 불쌍한 이들에게 무료로 급식 봉사를 하는 밥퍼를 응원했고, 결국 오세훈 시장은 여론 비난에 올해 121일 고발 취하 후 밥퍼나눔운동본부의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절차와 향후 저소득층 무료 급식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는 약속을 한 것.

더불어 서울시가 밥퍼에 토지사용 승낙의 면적은 1,563답십리동 553번지 517.3㎡ ▲답십리동 554번지 1,045.7등이다. 시는 토지사용승낙 사유로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저소득 어르신무료급식시설 건립'이다. 또한 시는 공문을 통해 저소득 어르신무료급식시설 건립을 위한 기부채납 신청 사항과 관련해 구청에 건축허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준수해 건축공사 진행 바라며, 공사 완료 이후 건물 등기권리증 및 건축물대장을 첨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사용목적, 사용기간 등 사전 협의)'우리시 인생이모작지원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불법 무단 점유로 사용되던 밥퍼가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가 발급됨에 따라 새롭게 신·중축되는 답십리굴다리지하차도 옆 밥퍼는 건축 완료 시점부터 5년마다 서울시 재심의를 통해 이곳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밥퍼가 5년마다 서울시로부터 공유재산 재심의를 통과한다면 더이상 '무단 점유'라는 명분도 없어져 동대문구에서 영원히 운영될 수도 있다.

한편 현재 밥퍼 주변으로는 40~65층 초고층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수년 내로 이곳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더욱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밥퍼 인근 재개발 지역에 입주하는 한 시민은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주민들은 더 높은 수준의 복지를 요구할 것이다. 주변에 노숙인 무료급식 시설 이전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것이고, 앞으로 수년 내에 이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 일대 재개발은 반쪽짜리 재개발이라는 오명과 함께 이곳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구가 당장 행정 편의를 위해 개인 단체에 노숙인·어르신 무료급식을 맡기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사회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방안과 국가기관 차원에서 식단이나 예산 등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는 무료급식 시설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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