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정의용 장관, 北 ICBM 발사 도발로 규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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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정의용 장관, 北 ICBM 발사 도발로 규정 못해”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2.03.3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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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발사 적대행위라 단정할 수 없어”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적대행위로 규정하지 못한 발언을 두고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에서 남과 북은 모든 공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합의했다”며“북한의 ICBM 발사가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인가 아닌가”를 질의했다. 정 장관은 이에 “(ICBM발사가)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적대행위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라고 말끝을 흐렸다. 태 의원은“결국 장관님은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 하겠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또 “정 장관에게 현안 보고를 하셨는데, 현안 보고서에 도발이라는 표현이 없다”라며 “그리고 정부의 주요 성명 내용에도 도발이라는 말이 없고 규탄이라는 말만 들어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결국 우리 정부가 이 시점에서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는 것은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CBM 발사를 적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장관은 이에 “특별한 생각을 하고 도발이라는 표현을 피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태 의원은 그러자 “자료를 찾아보면 도발이라는 표현은 없다. 청와대 발표에서는 도발이라는 표현이 없고 규탄이라는 표현만 들어갔고 이는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태 의원은 또 “군은 북한이 ICBM을 쏜 뒤 1시간 51분 만에 맞 맞대응을 했다. 지난 시기와 비교해보면 대단히 의아한 현상이다”라며 “지난 2017년 9월 화성12형 발사 때는 6분 후, 화성15형 발사 때는 곧바로 각각 현무Ⅱ 등을 쏘았다. 그런대 이번에는 1시간 51분을 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를 보면 대응하라는 지시는 떨어졌는데, 우리 군이 미군에 합동타격훈련을 제안했는데 미군이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 한미는 상시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번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한미간에 충분히 사전에 조율되어 준비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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