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원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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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원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2.04.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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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 구현 위해
왕정순 의원
왕정순 의원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관악구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23일 열린 제28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왕정순 의원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길고양이 관리를 위한 공공 급식소 및 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로 제명 변경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지원 사업 구체화 반려동물보호위원회동물복지위원회로 명칭 변경 동물 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규정 신설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및 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규정 신설, 위탁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왕정순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구 수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동물 유기와 학대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조례 개정으로 동물 보호 및 동물 복지의 실효성이 향상되고 유기동물 보호 조치와 동물학대 예방 등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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