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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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 Q&A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22.05.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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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치러지나요?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되며, 7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됩니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선거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광역의원선거 △지역구기초의원선거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가 실시됩니다.

Q2. 지역구 기초의원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에는 왜 ‘가’, ‘나’ 표시가 있나요?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하나의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합니다. 중선거구제에서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 인원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2명을 선출하는 경우, 기호 1번 정당의 추천 후보자는 ‘1-가, 1-나’로 표시됩니다. 주의할 점은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됩니다. 이번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전국 11곳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서울에서는 총 4곳이 이에 해당되며, 강서구을 지역이 포함됩니다.

 

Q3.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 왜 정당명과 기호가 없나요?

교육감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어 투표용지에 정당명이 없습니다. 또한,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해해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호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배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Q4. 이사한 후,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를 할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5월 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전에 선거권자가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로,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은 5월 10~14일입니다.

Q5. 재외국민은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나요?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6.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선거권이 있나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월 10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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