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물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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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물면 그만?
  • 서대문사람들신문 옥현영
  • 승인 2017.05.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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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고도 버젓이 공사, 행정소송 없이 철거 어려워


지난 한 해만 1648건 적발, 이행강제금 23억원 징수

 
 
△연세로 한 약국 임대자가 12㎡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불법으로 건축해 구가 강제 대집행을 진행하려 했으나 집행정지를 신청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서대문구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지역으로 손꼽히는 신촌이 불법 건축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 건축물의 유형은 주거지의 경우 건축 후 불법으로 베란다를 확장하거나 옥상에 가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다. 또 근린생활주택은 주차장 용도로 공간을 불법으로 확장하거나 상가로 임대하는 경우, 주방을 불법으로 확장하는 사례들이다.

특히 신촌의 C약국은 건물 앞 쪽에 콘테이너를 연결해 내방객들의 대기실로 활용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철거가 어려워, 건축주나 이용자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철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다양한 불법 건축 사례가 있으나 이처럼 가건물을 본건물에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는 드믄데다 해당 지역이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특별관리하는 구역이기도 해 해당건물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지속돼 왔으나 곧바로 철거 할 수 없어 민원이 이어지는 등 문제가 지속돼 왔다.

지난 8월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C약국의 경우 서대문구는 행정절차를 밟아 행정대집행을 실시중에 있으나 이를 설치한 약국운영자 측은 『곧 철거 할 예정인데 뭐가 문제냐?』는 입장이다.
해당 건축물은 지난 2016년 8월 16일 가건축물을 연결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발견한 연세로 대중교통지구 상설팀 담당자의 보고를 받고 서대문구가 곧바로 현장방문 후 적발해 1차 시정공문을 발송했으며 그 후 수차례 세입자와 면담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했으나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해당 세입자는 행정심판을 통해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정지신청 기각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다시 건축주는 행정대집행 정지 및 계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 행정법원이 5월 23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한 뒤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해 왔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임대주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서울행정법원에서 대집행 정지를 결정한 5월 23일 바로 다음날 영장을 발부하고, 철거 용역업체와의 계약, 유관기관 등 협조를 통해 늦어도 6월까지는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을 지켜본 주민들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편법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다. 거의 6개월에서 1년가까이 소송 등을 진행하느라 시간을 벌게 되는데 주어지는 벌금이 이보다는 적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도덕성 문제는 지적했다.

서대문구에서는 지난 한해만 1648건의 불법 건축물을 적발 23억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바 있다.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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