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원 선거 '다'선거구, 무투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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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원 선거 '다'선거구, 무투표 당선
  • 동대문신문
  • 승인 2022.05.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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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규·김세종 후보자, 선거운동 금지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형섭, 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오는 6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동대문구 기초의원(구의원) 선거 동대문구 다 선거구(회기동, 휘경1·2)에서 의원정수 2명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남규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세종 후보 등 2명만이 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공직선거법 제1902항과 제1913항 등에 따라 61일 무투표 당선자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남규·김세종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75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자체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우리나라는 후보자의 선거 관련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사람에게까지 선거운동을 허용해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마련된 규정이다.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무투표 당선 제도는 20101월 지자체장 선거까지 확대됐다. 지자체장 선거의 경우 2010년 이전까지는 후보자가 1명이더라도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한 경우에만 당선자로 확정했다.

무투표 당선이 예정된 선거구의 경우에는 선거 공보도 발송되지 않고 벽보도 붙지 않는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거소·선상투표신고인에 대해서만 선거일 10일 전까지 무투표 통지를 하게 된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선거구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보를 찾으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사람은 후보자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무투표 당선이 예정된 후보들도 불만이다.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박탈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무투표 당선 예정자에 대해 후보자등록 마감 전에 이미 선거운동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한 경우 그 제작사실을 입증하는 때에는 그 비용은 보전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업체에 이미 지급한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선관위는 무투표 당선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비용 보전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선이 예정된 상태에서 굳이 후보자를 홍보할 이유가 없고, 선거비용 보전 차원에서 볼 때 공보를 발송하거나 벽보를 붙일 실익이 없다는 것. 특히 1명을 뽑는 선거구에 1명만 후보 등록해 무투표 당선이 예정된 곳도 있지만 2명이 후보 등록을 했다가 후보자 사망·사퇴로 무투표 당선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선거운동을 할 경우 무효표가 나오는 등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선거관리나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도 무투표 당선 예정자가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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