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전세보증금 떼일 걱정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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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전세보증금 떼일 걱정 뚝!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06.09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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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인 청년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자,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청년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시가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소위 ‘깡통 전세’ 등 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 이하,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접수는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받는다. 단, 신청자는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한 다음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심사 후 8월 말경 지원 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발급에 평균 2~3주가 소요되고 신청 마지막 날인 7월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한 만큼, 아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은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 심리·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은 64.7%로, 주로 청년층에서 전세보증금 미 반환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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