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국회의원, 행정착오로 손실보상금 환수 시 이자면제 법안 발의
상태바
정태호 국회의원, 행정착오로 손실보상금 환수 시 이자면제 법안 발의
  • 김상우 기자
  • 승인 2022.06.29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기·분할 상환, 이자 환수 면제로 소상공인 부담 최소화할 것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을)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을)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을)은 지난 16일 행정상의 착오로 지급된 손실보상금 환수 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상공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집합금지 조치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상의 착오로 일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과다 지급되어 보상금을 반납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한 경우 1억 원을 받았다가 9990만 원을 토해내야 하는데 밀린 빚을 갚느라 보상금을 모두 써버린 피해도 발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추계한 과다지급 건은 최대 1만여 개 정도로 파악된다. 정태호 의원이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자 중기부는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논의 중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 행정상의 착오로 과다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해야 할 경우 이자는 환수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