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점심시간 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연장
상태바
동작구, 점심시간 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연장
  •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승인 2022.07.05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선8기 118개 공약사업 중 첫 번째로 실행
동작구청 청사 전경
동작구청 청사 전경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점심시간 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점심시간 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연장’은 민선8기 비전선포식에서 박일하 구청장이 밝힌 118개 공약사항 중 첫 번째로 이행되는 사업이다. 
구는 단속 유예시간 연장 시행으로 인근 상권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던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연장한다.  
점심시간에 식당 등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어 지역 상권에서는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적용이 제외돼 통행 불편 및 안전 위협을 막는다.
박일하 구청장은 “작은 변화이지만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변화였던 만큼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구민 여러분께서 동작구에서 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늘 구민 곁에서 구체적인 삶의 지도를 바꾸는 구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