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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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소개
  • 동작신문 임현정 기자
  • 승인 2022.07.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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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은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지난해까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등 4곳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운영했으나, 부산과 춘천에도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더 많은 지역의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상담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 입영판정검사제도 확대 시행
그 동안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충북 이남지역) 입영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6개 사단(강원 일부지역) 입영자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시행 할 예정이다. 

△ 중앙신체검사소 화상 문진 도입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대상자는 질병에 관계없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 문진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체접촉을 통한 진단이 필요없는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거주지 인근 지방병무청에서 중앙신체검사소를 연결하여 화상 문진을 받을 수 있다.

△ 모집병 지원대상 기술자격·면허 종류 확대
그동안은 군 특기와 연계된 분야 전공자나 국가기술자격(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또는 일반자격(공인, 일반) 취득자만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도 모집병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점수가 부여된다.

△ 국군체육부대 선수 병무청 모집 선발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운동선수로 복무하는 일반병(선수)는 군에서 직접 선발했으나, 앞으로는 병무청에서 ‘체육특기병’으로 모집·선발한다. 지원서 접수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관계기관간의 협업으로 구비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그 외 분야는 연 5일 이내로 부여했으나,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의 경우 장애학생 일상생활 및 재활지원 등 업무환경 및 난이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와 같이 연 10일 이내로 확대했다. 

△ 병역준비역 편입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안내대상은 매년 18세가 되는 사람으로, 2023년에 18세가 되는 2005년생에게 2023년 1월 중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병역준비역 편입 사실, 현역·보충역 복무제도, 병역이행절차 등이다.

△ 예비군 편성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안내 대상은 2022년 7월 5일 이후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으로, 주요내용은 예비역 편입 사실, 예비군 복무기간, 비상시 병력동원소집, 평상 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연기, 병역처분변경 신청절차 등이며, 편성 후 1~2개월 이내 안내문이 발송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우측상단‘병무소식→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문화의 확산과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병역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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