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한정애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개정안 대표발의
  • 강서양천신문 강혜미 기자
  • 승인 2017.05.16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지자체 지원받은 충전시설 공동 이용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충전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의 이용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용 권한을 제한하거나 일반 이용자에게 개방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원 받은 자만이 한정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재정 투입 대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편의성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은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황사 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은 가운데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편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장려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해당 법률로 충전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