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에 한 번씩 직접 검침하면 600원 감면
북부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의 납부 편의와 수도 검침 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전자고지와 자가검침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자고지 이메일 청구서를 신청하면 고지서 분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이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고, 상수도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금액은 상수도 요금의 1%로 최소 2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이다.
자가검침은 본인 집 가정용 수도계량기를 직접 검침하여 입력한 계량기 지침 및 사용량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검침원 검침에 따른 안전 문제 등 불편 사항이 해소할 수 있다. 2개월마다 1회 검침 시 600원의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북부수도사업소 ☎02-3146-3200
사이버 고객센터 홈페이지(http://12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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