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의원, 국민의힘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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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의원, 국민의힘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07.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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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대한 기여 및 헌신, 1심 무죄 판결 등 사정 고려

 

김성태 전 국회의원
김성태 전 국회의원

 

<사진>이 국민의힘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위원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염동열 전 의원에게도 같은 징계가 내려졌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44분께 국회에서 심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김 전 의원의 사안과 관련해 “그동안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이나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 남용 및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점의 사정이 있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했다. 당초 1심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은 모두 유죄로 봤다. 형 확정으로 김 전 의원의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5년간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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