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상태바
김태우 강서구청장,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08.17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심 “항소 기각·원심 유지”…대법 확정시 구청장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 사진)이 12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항소1-3부(부장판사 박정우·박평균·엄기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했고,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중 1심 재판부는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김 구청장 모두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구청장 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