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항소 기각·원심 유지”…대법 확정시 구청장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 사진)이 12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항소1-3부(부장판사 박정우·박평균·엄기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했고,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중 1심 재판부는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김 구청장 모두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구청장 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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