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이젠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상태바
독자기고] 이젠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 성광일보
  • 승인 2022.08.17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근/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이재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확산의 계기로 국내에선‘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상병수당을 통해 감염병 관리, 조기치료 및 근로 복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에선 국가차원에서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병수당이란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로 그 동안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州 도입)을 제외한 OECD 38개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었다.

지난달(7월4일) 정부에선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를 근거로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전국 6개 시군구 지역에서 3가지 모형을 적용하는(모형별 2개 지역) 단계별 시범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할 지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상병수당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아픈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 의사가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해 해당 환자가 상병수당 지원에 알맞은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시범기간 중 다양한 상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 때문에, 생계 때문에 쉬지도 못하는 근로자들에겐 소득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은 가뭄에 단비와 같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어렵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급 대상, 보장범위, 급여수준, 재원과 도덕적 해이나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시범기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마련하여 본 사업이 잘 추진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정부와 국민, 의료인을 비롯해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양한 의견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3년 후 본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