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시의원 “TBS 재난방송 부실 감사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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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시의원 “TBS 재난방송 부실 감사청구” 기자회견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2.08.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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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시의원
이종배 시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과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에 100년 만에 발생한 끔찍한 폭우로 인한 비상사태에도 TBS는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뉴스공장을 그대로 방송을 하는 등 서울시 방송사로서 책임을 다 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17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현관 앞에서 TBS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일정 : 8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현관 앞

 

참석자 : 이종배, 김원중, 김규남, 문성호, 이효원(참석자 모두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1. 감사청구 취지

TBS10일 오전에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것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직무 태만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강택 대표 등 편성책임자에 대해 고발조치,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 드리는 바이다.

 

2. 감사청구 내용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100여 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사망자와 이재민이 속출하고, 가옥과 차량이 침수되는 등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유례가 없는 물 폭탄으로 인해 9일 뿐만 아니라, 10일 오전 출근길에도 하천범람, 도로파손, 침수차량 등으로 인해 서울시내 교통은 아수라장이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간선도로 일부 구간과 시내 일부 도로의 차량 진입이 통제됐다. 일부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으며, 버스는 우회해야 했다.

 

차량 네비게이션은 폭우로 인한 급변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었고, 서울시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TBS의 실시간 출근길 교통 정보가 필요했다. 하지만 TBS는 여전히 재난 상황이었던 10일 오전 7시부터 9시 출근길 시간대에 실시간 교통 정보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특집방송을 편성하지 않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그대로 내보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방송 참사이자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패륜적 방송을 한 것이다.

 

TBS10일 뉴스공장을 방송한 것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해 불법방송을 저지른 것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재난사태가 발생한 경우,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TBS는 폭우로 인한 재난사태가 지속되고 있었던 10일에도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송을 했었어야 했다.

 

, 이는 직무상의 의무를 유기했고 직무 태만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재난사태가 지속되고 있었던 10일에 재난방송을 하지 않고 뉴스공장 등 정규방송을 한 것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한다.

 

3. 결론

이번 감사청구는 TBS 기능전환이나 지원폐지조례와 전혀 무관하다. TBS는 서울지역 현안을 책임지고 있는 방송사로서 기능이 전환되고 재정독립을 하더라도 이번 폭우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난방송을 전문적으로 해야 한다.

 

TBS는 비판이 일자 추악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서울시민을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TBS10일 당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에게 김어준 목소리가 아닌 교통정보를 들려주었어야 했다. 10일 폭우가 그쳤기 때문에 뉴스공장을 방송했다는데, 재난방송을 했던 9일 오전에도 폭우는 그친 상황이었다. , 오전 750분부터는 뉴스공장 정규 편성 시간을 줄이고 호우특보 교통정보를 제공 했다며, 책임을 다 했다는 식으로 변명하지만, 9일과 마찬가지로 10일에도 뉴스공장 등 정규방송 대신 재난특집방송을 하며 실시간으로 교통정보와 피해상황을 알리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송을 했었어야 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는 반복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TBS 방송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므로 감사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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