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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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법 발의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08.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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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장애인학대시스템 연계, 가해자 처벌 강화 등 3법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강서갑, 보건복지위)이 지난 17일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를 촘촘히 보완하는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약 1천 명의 장애아동이 학대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관에서조차 정확한 사례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 학대와 장애인 학대에 대응하는 복지부 내 주무 부서가 나뉘어 있어 지자체와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경찰과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의 아동 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에 피해 아동의 장애 유무를 파악하는 조항이 없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국제구호개발NGO 세이브더칠드런과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를 연 데 이어 후속 조치로 입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 학대 피해 아동의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통계 관리 및 사례 관리가 이뤄지도록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보건복지부가 매년 ‘아동 학대 연차보고서’를 통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 현황을 발표토록 했다. 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관리와 ▲아동권리보장원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아동 학대 예방 교육·홍보 업무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아동 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에 동행 출동하도록 하고, ▲아동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판·검사 대상 전문 지식 교육 실시와 ▲아동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강선우 의원은 “아동과 장애라는 두 가지 취약한 특성을 가진 장애아동은 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데도 그간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면서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아동이 없도록 계속해서 학대 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 전반을 세심히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그간 아동 학대 대응체계 정비 및 강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해 왔다. 지난해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가 생긴다. 복지부는 강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내년에 발표할 ‘2022 아동 학대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 학대 현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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