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년 된 ‘신월3동 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록
상태바
40여 년 된 ‘신월3동 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록
  • 강서양천신문사 권해솜 기자
  • 승인 2022.08.24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제1호 서서울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두 번째
관계자들이 ‘신월3동 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기재 양천구청장, 이용선 양천을 국회의원, 황민철 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관계자들이 ‘신월3동 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기재 양천구청장, 이용선 양천을 국회의원, 황민철 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신월3동 소재 ‘신월3동 시장’이 지역 내 두 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에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양천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는 지난해 7월 제정됐다. 올해 4월, 일부개정을 통해 등록 신청 시 신청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탄탄한 지원 토대를 마련해 왔다. 

1983년경 자연 형성돼 약 40년간 자리를 지켜온 ‘신월3동 시장 골목형 상점가’(舊 신월3동시장)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7월 시장 구역을 확대해 상인회를 구성했다. 이를 기점으로 ‘신월3동 시장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서명 동의, 현장실사, 지속적인 자료보완 등 민·관이 함께 노력해 제2호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하게 됐다.

이번 등록으로 ‘신월3동 시장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 혜택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시설 현대화와 더불어 경영환경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바탕으로 고객 접근성과 상권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권대인 상인회장은 “이번 ‘신월3동 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통해 침체했던 지역 상권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등록에 힘써주신 양천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