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에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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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에 유감을 표한다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2.09.0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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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시의원
최호정 시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이하 TBS지부)6일 성명을 통해 이종배 의원이 제기한 tbs관련 감사를 철회하라는 하는 것은 시민의 선출한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

tbs지부의 성명은 우선 언론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사실관계에서 오류를 드러내고 있다. 언론이라면 당연히 팩트에 충실해 달라.

tbs지부는 이종배 의원의 감사청구가 반헌법적 검열이라고 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은 민주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헌재는 검열에 대해 언론의 내용에 대한 허용할 수 없는 사전적 제한이라고 밝히고 있다.

TBS 출연자 선정, 진행, 방송내용에 대해 국민의힘 서울시의회가 사전에 조금이라도 검열한 일이 있는가. 털끝만큼의 시도라도 있었다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이미 수십 번 지적했을 것이고, 언론의 자유를 중시한다고 하는 제작진들도 여러 번 성명서를 냈을 것이다.

언론에 대한 검열이라는 발상 자체를 한 적이 전혀 없다. TBS지부는 검열을 한 증거를 제시하라. 그렇지 못한다면 반헌법적 검열이라며 허위 주장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TBS지부는 성명에서 또한 국민의힘 서울시의회가 적극 추진 중인 ‘TBS에 대한 세금지원 폐지 조례안을 놓고 법적근거도 없고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원 3분의 2가 넘은 76명이 연서해서 제출한 조례안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 무슨 해괴한 말인가. 또 절차를 무시했다고 하는데 무슨 절차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근거를 밝혀주기 바란다.

TBS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을 막고,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세금을 쓰겠다는 이 조례안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었다면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 의원이 감사를 청구한 것은 출연자 선정 등의 과정에서 제작진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는 일은 없는지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 상태인 tbs의 업무 행태를 사후에 점검하는 것으로 서울시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tbs는 일부 출연자가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등 방송의 신뢰와 공정성이 훼손되는 심각한 사건을 야기시켰다.

tbs지부가 이를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탄압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은 tbs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의정활동을 명백히 방해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을 대표하는 본 의원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의 신성한 의정활동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이를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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