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차량 증가 추세, 현행법상 장애인에 관한 규정 없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조수진 국회의원(비례,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마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116만 대로 플러그인 포함 하이브리드자동차 약 91만 대, 전기자동차 약 23만 대, 수소전기자동차 약 2만 대가 등록됐다. 2022년 5월 말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13만1319기로 그중 급속충전기 1만6379기, 완속충전기 11만4940기가 설치됐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요도 많아지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에는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증가에 맞춰 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조수진 의원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장애인의 이용도 함께 증가하는 만큼 이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적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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