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김순미 의원 5분 자유발언, 관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소 설치 제안
상태바
관악구의회 김순미 의원 5분 자유발언, 관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소 설치 제안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2.09.28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순미 의원
김순미 의원

관악구의회 김순미 구의원(청룡동, 중앙동)은 지난 916일 열린 제287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악구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소 설치를 제안했다.

김순미 의원은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의거 2021년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 및 201811일 이후 제작 신고된 중소형이륜자동차(50cc 이상~260cc 이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대형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2년마다 정기적으로 동일성 확인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기간 만료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와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응 시 3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 이륜차 지정 검사기관은 11개구에 21개소가 있으나, 우리 구에는 이륜자동차 검사소가 없어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인근 구로구나 영등포구 검사소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검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에 불과하지만 대기시간은 3-4시간 정도가 걸린다면서 우리 구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관내에 검사소를 희망하는 업체를 발굴하여 조속히 검사소를 설치해 줄 것을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