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퍼, 구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과 다르게 건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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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퍼, 구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과 다르게 건축 중
  • 동대문신문
  • 승인 2022.10.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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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 불이행… 區, 시정명령 발송
불법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인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운동본부 모습.
불법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인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운동본부 모습.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4일 답십리굴다리 옆 무료급식소 '밥퍼'의 다일복지재단(대표 최일도, 이하 밥퍼)에 해당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정명령 기한 내에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을 시,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7월부터 갈등을 빚었던 시유지 내 '밥퍼' 무단증축 공사에 대해 토지 소유주인 서울시는 올해 3월 밥퍼와 극적인 합의로 건물 준공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을 확정하고 합법화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밥퍼 측은 '시유지 내 무단증축을 포함한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구에 건축허가 신청했고, 건축 허가권자인 동대문구는 기존 건물의 노후 정도를 고려해 630일 건축허가를 냈다.

하지만 현재 밥퍼 측은 허가 신청서 내용과는 달리 시유지 내 무단증축을 포함한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지 않았고, 3층 규모 건물 2동에 대한 무단증축을 강행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구는 밥퍼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일복지재단이 당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로 적법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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