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퍼 설치한 불법 광고물, 전격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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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퍼 설치한 불법 광고물, 전격 철거
  • 동대문신문
  • 승인 2022.10.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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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중대재해 발생 우려…새벽 철도공사와 공조
밥퍼가 설치한 광고물을 철거하는 모습.
밥퍼가 설치한 광고물을 철거하는 모습.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지난달 28일 새벽 답십리굴다리 지하차도(왕산로 214) 벽면에 불법 설치된 밥퍼 옥외광고물을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1주일 만에 전격 철거했다.

구에 따르면 밥퍼 옥외광고물은 답십리1동 소재 급식소를 운영하는 밥퍼가 시설을 알리는 홍보물로, 철도부지 담장에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 2008년경 답십리굴다리 지하차도 전농동 방향 벽면에 가로 3m·세로 8.6m의 나무 모양 조형물을 설치, 2014년에는 청량리 방향 벽면에도 같은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했다. 밥퍼 측은 행정 관청으로부터 수차례 노후 조형물 자진 철거를 지적받았으나 계속해서 방치했다.

특히 25,0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철도 선로에 인접해 설치된 노후 시설물은 전도될 경우 열차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하차도를 통행하는 차량에 큰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올해 15일 한국철도공사는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과 동대문구청에 해당 시설물 철거를 요청했다. 이에 구는 726일부터 자진철거를 요청했고, 다일복지재단(밥퍼 운영 재단)729일 나눔의 거리 지정 및 조형물 크기 축소해 보존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구는 이날 2차 자진철거 요청을 했다.

하지만 다일복지재단은 최종 철거기한으로 제시한 824일 이후에도 시정명령(자진철거)에 불응했고, 구는 825일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계고통지(913일 한)를 했고, 914일 국가철도공단 의견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전달했지만 2차례 시도에도 다일복지재단이 수령을 거부하자 구는 등기를 송부한 후 928일 오후 철도공단의 긴급 단전 승인을 받고 전격 철거를 단행했다.

더불어 철거 작업에는 동대문구청 31, 경찰관 4, 철도공사 1, 철거업체 9, 철도안전관리자 2명 등 47명에 대규모 인력과 크레인 등 중장비가 동원됐다.

아울러 구 관계자는 "이번 철거를 계기로 더 쾌적하고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각종 시설물을 일제 점검하여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모두 제거할 것"이라며 "구민이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소식이 알려진 후 인근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에는 "밥퍼가 공공의 지하차도에 간판을 붙이고 홍보하며 특혜를 누렸다"면서 "이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자", "동대문구는 확실히 바뀌어 가는 것 같다"는 등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구는 이번 행정대집행에 따른 정확한 철거 비용을 산출하고 있으며,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밥퍼를 운영하고 있는 다일복지재단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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