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아동 양육비는 정부가 책임지고 받아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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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아동 양육비는 정부가 책임지고 받아줘야”
  • 강서양천신문사 권해솜 기자
  • 승인 2022.10.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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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시 정부 대지급 등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발의

 

양육비 이행법이 2015년부터 시행됐지만,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 이에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양천을)은 지난 27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지원 기간도 짧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양육비를 연체하면 여성가족부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고,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했다. 현행법에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감치명령 결정’ 요건을 삭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제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의 재산 조사, 금융정보 조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 동의없이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광역시·도에 양육비이행관리원 분원을 설치해 지방에서도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선 의원은 “양육비는 부모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의 안정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하므로 단순히 개인 간의 채무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양육비는 정부가 책임지고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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