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하고 법 지키는 것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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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하고 법 지키는 것은 당연”
  • 강서양천신문사 권해솜 기자
  • 승인 2022.10.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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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의원, 서울시의회 본관 흡연 방치 실태 질타
국가등록문화재 제11호로 등재된 서울시의회 본관 옥상에 흡연 공간이 있다. 이 건물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사진=허훈 시의원 제공.
국가등록문화재 제11호로 등재된 서울시의회 본관 옥상에 흡연 공간이 있다. 이 건물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사진=허훈 시의원 제공.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 사진)은 지난 27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등록문화재인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의 흡연 방치 실태를 지적하며 “제2의 숭례문, 낙산사 화재 참사가 강력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본관은 일제강점기이던 1935년, 경성의 공연 문화공간 ‘부민관’으로 건립됐다. 해방 후 1954년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는 등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2년 국가등록문화재 제11호로 등재된 바 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한 1990년부터 해당 건물을 본회의장과 사무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허 의원은 “서울시의회 본관 건물이 등록문화재 제11호로 등재된 건물로 전체가 금연구역임에도 옥상에서 흡연자의 흡연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법에 따라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무처장이 문화재 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기존 문화재 지정 제도를 보완하고 문화재 보호 방법을 다양화하여 철거 위기에 처한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제도이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등록문화재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제14조의4 제1항) 이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제103조 제5항). 

허 의원은 “최근 10년간 부주의 발화요인 중 1위가 담배꽁초(30.7%)인 점을 감안할 때 제2의 숭례문, 낙산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화재 발생 추이 분석(2021년도 화재통계연감,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2~2021년간 전체 화재 발생 건수 약 41만 건 중 부주의 발화 요인이 약 20만 건(49.8%)으로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도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가 약 6만3천 건(30.7%)으로 1위를 기록했다.

허 의원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가 한 순간의 화재로 소실되는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의회 본관을 포함한 서울시 내 등록문화재의 관리 실태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회 사무처가 즉각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 문화재 관리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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